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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이 1978년 해석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따랐다면, 해당 기업들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기업이 다른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었다면, 그 기업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외자도입법 제15조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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