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결정되며, 시가란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이 자유롭게 거래될 경우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은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