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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네, 정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정부의 중화학 투자조정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법인의 소유주와 경영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이로 인해 법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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