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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사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사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임금지급 여부 등을 따져서 노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성립 및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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