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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용 재산뿐만 아니라 물적·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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