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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취득하면서 위약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둔 경우, 행정청이 이 특약을 근거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 매매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특약만으로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지장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강제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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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취득하면서 위약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둔 경우, 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