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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설치 변경신고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해당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신청자가 알고 있었고, 처분을 취소하면 자연보전권역에 금지된 공장 설치가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때, 사정판결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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