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 결정 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추계과세가 가능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하고, 추계조사 방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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