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명시된 특수관계의 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