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2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수관계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무당국이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이는 이미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되며,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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