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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자가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자가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객관적으로 친한 관계라는 사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친지'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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