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매출금액을 내수업체의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매출금액을 내수업체의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내수업체는 주로 면직물과 화학섬유제품을 취급하며 국제수출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견직물제조 수출업체는 수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내수업체의 평균매매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총매출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라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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