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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당시부터 부동산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본등기는 담보권 실행의 일환일 뿐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양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등기권자를 양도담보권자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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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