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이 수용재결에 대한 승복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수용재결에 대한 승복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법 제61조에 따른 공탁금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의 공탁금으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규정된 공탁금과는 달리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동의나 승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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