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상속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그리고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상속세법 제20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3조 및 방위세법 제5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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