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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형택지로서 조건부 준공검사를 받은 택지의 효력이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요?

Answer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부 택지를 원형택지로 하여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한 경우, 그 내용이 사업완료 공고시에 공고되고 도시계획 열람도에 기재되었다면, 도시계획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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