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판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내려진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이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nswer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양도인의 지위는 사업이 양도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내려진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칩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9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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