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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와 가산금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양수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양수도 당시 양도인에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미납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며, 이는 양수인이 해당 부채를 승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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