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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교과용 도서의 검정행위가 자유재량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Answer

교과용 도서를 저작하고 발행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교과용 도서 검정은 사전 허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정신청자의 이익이 크므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정 절차와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정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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