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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이 자기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이 자기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법적 권한이 없어 무효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의 명의와 책임에서만 처분을 해야 하므로,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처분으로 간주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권한 없는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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