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초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빌딩 사무실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첫 번째 지급된 계약금의 지급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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