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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설현장을 양수할 때, 공사진행정도와 공사비를 명확히 계상하지 않은 채 양수한 것이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설현장을 양수하면서 공사진행정도와 소요될 공사비 등을 명확하게 계상하지 않고,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수령한 공사대금을 제한 잔액으로 양수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 결과 발생한 적자 상당액은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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