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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분의 추징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자진신고납부대상인 취득세를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경감분의 추징은 자진신고납부대상이 아니며,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에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경감분의 추징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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