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이 공부상 토지와 다른 타인의 토지에 위치한 경우, 해당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이 공부상 토지와 달리 실제로 타인의 토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급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건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위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시행령 제77조, 제84조의3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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