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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권의 실질적인 완전한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따른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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