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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직권말소되어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Answer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직권말소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이는 비록 소유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해도, 경락대금 완납 시점부터 소유권이 장래에 소멸할 뿐, 그 이전까지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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