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나머지 토지만으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 전체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 사실상 도로로서 청소차량 등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나머지 토지는 그 도로에 의해 분할되어 본래의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 전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에 따라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충분한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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