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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속적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매월 10일, 20일, 말일에 일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매월 10일, 20일, 말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더라도, 거래의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일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와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기재내용대로 실물 거래가 확증된다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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