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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그 시행령 제20조에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자기 의사대로 법인을 지배 운영하면서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닉, 분산, 이동 등을 통한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납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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