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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후에도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조세의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현재의 조세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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