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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도 특별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도로를 특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라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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