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식적으로 주주로 기재된 사람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nswer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가 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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