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감호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인가요?
Answer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감호처분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반국가 행위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구 헌법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35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처분이 국민의 신체와 자유, 양심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감호처분이 피보안감호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교화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수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국가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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