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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것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나요?

Answer

건설업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면허 취소사유는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구 건설업법 제38조 및 건설업법 제52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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