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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았지만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 예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매도인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승인한 후 매수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은행명의의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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