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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자동차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자동차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보험금으로 보상되는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더라도,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동차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제22조에 따라, 대금이 보험금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실제 공급받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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