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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인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자료의 외형이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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