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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비교해 보면, 특허발명의 상부 크릴스탠드와 심사보빈의 배치 구조, 설치각도가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발명 간에는 심사의 이송 경로가 다르며, 확인대상발명은 실내의 풍면 등의 영향을 덜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의 고무제 심사 가이드로울러와 확인대상발명의 V자형 합성수지제 심사가이드로울러는 재질과 구조가 상이하여 심사의 마찰력과 안내 작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발명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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