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원고의 복직신청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고의 권리구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과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은 이유로 당연퇴직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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