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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과 보충역편입처분이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성만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지요?

Answer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보충역편입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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