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조치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보험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승인받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보며, 보험자산의 운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2000. 8. 5.와 2002. 3. 21.에 한 시정명령 중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호텔신라와 삼성중공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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