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체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보완요구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체진입로 확보와 관련한 법적 판단의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주택단지가 100호 이상이면서 진입도로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파트는 256호로 예정되었으나, 진입도로의 길이가 70m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주체가 진입도로 설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려처분은 법령 및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재량행위로 판단되어, 주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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