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효력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 입점업체의 광고로 발생한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Answer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입점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 주체를 입점업체가 아닌 쇼핑몰 운영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운영자가 광고 주체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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