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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체들 사이에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인정되어 근로계약의 일부로 확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전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불리한 생활상의 변화와 참가인 조합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전적명령은 적절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며,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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