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 상실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르면 원고는 3급 31호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절단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상실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애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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