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왜 부당한가요?
Answer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동의나 협조를 구하는 절차 없이 신용상무였던 원고를 지도상무 대리로 전적시킨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히 크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적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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