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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동현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하였는데, 해당 주식의 취득 가격은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동현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매입한 주식의 취득 가격은 1주당 18,000원이었으며,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1주당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거래된 점,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주식의 본질가치가 1주당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1주당 18,000원의 가격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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