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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할 때, 정보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정보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Answer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은 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청구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충분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보가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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