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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