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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도 공무원 연금의 급여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직 중의 범죄행위와 퇴직 후의 범죄행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재직 중의 범죄행위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급여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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